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과 사람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이웃간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이라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과연 처벌하는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처벌 기준과 층간소음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릭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 범위를 말합니다
입주자가 걷거나 뛰는 등의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부부 생활 소리
- 사람 싸움 소리
- 코골이 소리
-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리
- 반려동물 활동 및 짖는 소리
-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소리
- 욕실이나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의 급/배수 소리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종류 | 시간대별 층간소음 기준 : db(A) | ||
주간(오전6시~오후10시) | 야간(오후10시~오전6시) | ||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평균 소음 | 43 | 38 |
1시간 이내 3회 이사 발생 소음 | 57 | 52 | |
공기 전달 소음 | 5분가 평균 소음 | 45 | 40 |
단, 2005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라면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5dB 높아집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관리실 통보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입주민들과 얼굴을 찌푸리기 싫기 때문에 관리실(관리주체)에 알립니다.
관리실(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입주자에게 소음차단 조치를 알립니다.
하지만 관리실(관리주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권고만 하지 강제로 처벌을 내리거나 경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요즘 층간소음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며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 많다고 하며 인정 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운영시간 :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 전화번호 :1662-2642(공휴일 제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위 2가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층간소음 배상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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