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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easycorp 2022. 4. 22.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저금리 상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인상되어 있으며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 정부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른 자격요건에 해당 되시는 분은 이용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목차
 1.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3.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4.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

먼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근무)
  • 일용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2022년 기준)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여건을 따지지 않아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특정 자영업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종류와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 해당범위 : 본인 또는 자년 혼례에 사용되는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 해당범위 : 고등학생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에 드는 수업료 등의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양육비

  • 해당범위 : 만 7세 미만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의료비

  • 해당범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에 드는 비용(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비용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실비용)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부모요양비

  • 해당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요양에 드는 비용(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 해당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임금체불이나 임금감소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며 지원대상, 대출한도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지원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됨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휴업수당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에서 임금체불액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지원대상 : 임금체불생계비 신청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됨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임금감소생계비

  • 지원대상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에 해당됨 / 소득 감소 시작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이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 이자율 : 연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4.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welfare.comwel.or.kr)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은 사업장 관학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가 동반하여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가 다르니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알아보고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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